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③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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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제4조 · 신청인과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제6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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