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삭제(2025.01.03 제1823호)
③삭제(2025.01.03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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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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