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삭제(2025.01.03 제1823호)
③삭제(2025.01.03 제1823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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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제4조 · 신청인과 첨부서면
제5조 ·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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