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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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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