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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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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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