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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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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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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