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