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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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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