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1.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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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제4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제5조 ·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제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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