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1. 조문 원문
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삭제(2025.1.24 제183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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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3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제5조 ·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제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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