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1. 조문 원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삭제(2025.1.24 제183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