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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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제3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4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제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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