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10조 (종합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학습태도평가에 의한 감점을 감한 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연구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실무수습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종합성적의 산정방식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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