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5조 (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별로 평가한다.1. 보고서 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미리 부여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활동평가는 개인활동평가, 분임활동평가로 구분하며, 담당교수 등이 별표 1의 활동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학습태도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담당교수 등이 별표 2의 학습태도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실습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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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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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