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9조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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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 중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가점할 수 있다.1. 학생장 : 종합성적에 2점 범위 이내2. 분임장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3. 연구발표자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 중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가점할 수 있다.1. 학생장 : 종합성적에 2점 범위 이내2. 분임장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3. 연구발표자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
②제1항의 가점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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