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19조 (표창의 관리)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행정과장은 표창 수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1ㆍ9ㆍ3>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개인활동평가표(예시)(제5조제2항 관련)제 기 과정 채점관 (서명) <tbody> 교번 성 명 평가기준 및 득점 득점계 비 고 창의성(30%) 성실도(30%) 리더십(20%) 협동심(20%) </tbody> ※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배점 등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다.분임활동평가표(예시)(제5조제2항 관련)제 기 과정(교과목) 제 분임 채점관 (서명) <tbody> 평가항목 배점 득점 착 안 사 항 1.분임토의진행태도 20점 점 ㆍ분임토의요령에 의한 진행여부ㆍ토의자세와 질서ㆍ연구장과 서기의 활동상태ㆍ주어진 시간내 보고서 작성능력 2.참여도 30 ㆍ분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및 전체 분위기ㆍ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 3.자료수집활동 20 ㆍ문제해결과 관련되는 참고문헌, 통계자료, 여론, 기타 정보 수집상태 4.발표능력 20 ㆍ전달능력ㆍ답변능력 5.기타(열의 등) 10 ㆍ전체의 일체감 및 열의도 등 계 100점 점 </tbody> ※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등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다.[별표 2]학습태도평가표(제5조제3항 관련) <tbody>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이하 2주초과4주이하 4주초과 무단결석 1일 2.0 1.5 1.0 무단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1시간 0.4 0.3 0.2 승인받고 결석 1일 0.5 0.4 0.3 승인받고 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1시간 0.05 0.04 0.03 교수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2.0 2.0 2.0 시험태도 불량 1회 2.0 2.0 2.0 기타 준수사항, 지시사항 불이행 1회 0.5 0.4 0.3 </tbody>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별표 3]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제12조 관련) <tbody> 교육과정 출석기준 2주 이하 총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2주 초과 4주 이하 총교육기간의 80% 이상 출석(총교육기간의 65% 이상 출석) 4주 초과 총교육기간의 85% 이상 출석(총교육기간의 70% 이상 출석) </tbody> ※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의 출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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