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18조 (표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상장으로 하며, 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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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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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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