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8조 (학습평가의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과장은 학습평가 후 답안지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과 나머지 답안지 부분에 관리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잘라낸다.
②답안지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기획행정과장이 보관하고, 나머지 답안지는 담당교수 등이 교부받아 채점하고 확인서명한 후 교육팀장을 거쳐 기획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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