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6조 (학습평가 문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 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평가(이하의 학습평가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문제는 출제한 담당교수 등이 봉인하여 평가실시 전일까지 교육팀장을 거쳐 기획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행정과장은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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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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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