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7조 (학습평가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은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교수부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 전에 기획행정과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시키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관 이외에는 연구교수부장의 승인 없이 평가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⑤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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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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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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