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7조 (학습평가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의 감독은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교수부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한다.
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 전에 기획행정과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시키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 이외에는 연구교수부장의 승인 없이 평가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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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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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