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 소관 - · 총 38조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1-09-01 · 시행 2021-09-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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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 등제11조 연구기본계획제12조 연구실시계획제13조 연구수요 조사제14조 연구수행의 방법제15조 연구 협조제16조 외부인력 활용제17조 연구결과의 보고제18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제19조 제2조 관장사무제20조 교육기본계획제21조 교육실시계획제22조 교육수요 조사제23조 교육방법제24조 교수 등의 지정제25조 외부강사의 초빙제26조 원외교육제27조 위탁교육제28조 교재제29조 비용부담제3조 승인 등의 절차제30조 교육대상자의 선정제31조 평가, 수료 및 표창제32조 퇴교제33조 교육성과평가제34조 헌법연구위원제35조 방문연구교수제36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