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팀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종류, 평가방법, 배점 등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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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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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