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2조 (서식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21>
1. 조문 원문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
제2조 · 서식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식의 종류제4조 · 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