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4조 (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21>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장부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심판사무문서의 서식 중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ㆍ6ㆍ21]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문서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95ㆍ10ㆍ20>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는 해당란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98ㆍ11ㆍ20>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내규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5년란 중 “6. 열람및복사부”를 “6. 열람ㆍ등사등부”로 한다.부칙<2002ㆍ12ㆍ20>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서 정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2003ㆍ3ㆍ7>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5ㆍ6ㆍ21>이 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0ㆍ11>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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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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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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