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3조 (서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21>

1. 조문 원문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은 장부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장부서식은 부록 제1호, 일반서식은 부록 제2호와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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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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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