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1-1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ㆍ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ㆍ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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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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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