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ㆍ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ㆍ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