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1-1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