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2조 (방문연구교수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2.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겸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3. 외국 헌법재판기관, 헌법 또는 헌법재판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으로서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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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6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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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