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4조 (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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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6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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