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4조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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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6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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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