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판문서”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8.12>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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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2 시행된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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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