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5조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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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2 시행된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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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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