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5조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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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2 시행된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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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