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6조 (위ㆍ변조 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8㎝, 세로 1.4㎝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문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의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 세로 2.2㎝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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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2 시행된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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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