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6조 (위ㆍ변조 방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8㎝, 세로 1.4㎝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문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1항의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 세로 2.2㎝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2 시행된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다른 규정의 폐지제3조 · 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제3조 · 경과조치제4조 · 간인제5조 ·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위ㆍ변조 방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헌법재판소 부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