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3조 (직무수행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09-09-2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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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9 시행된 헌법연구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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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