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7조 (직무 외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09-09-2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ㆍ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종교ㆍ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연구관의 품위, 의견표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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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9 시행된 헌법연구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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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