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5조 (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나 학술의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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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9 시행된 헌법연구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제3조 · 직무수행의 자세제4조 · 심판관계인 면담
제5조 · 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무상 비밀의 유지제7조 · 직무 외의 활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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