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실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등기관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저당권이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공동담보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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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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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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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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