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정기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별지 2.(보관은행 평가서)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장(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