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정기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별지 2.(보관은행 평가서)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장(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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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별지2]
[별지 2] 보관은행 평가서 소속 법원 : 보관은행 명칭 : 지점명(출장소명) : 평가기간 : 1. 공탁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불량 | 미흡 | 보통 | 우수 | 최우수 평 가 | | | | | 2. 보관금․송달료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불량 | 미흡 | 보통 | 우수 | 최우수 평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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