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정기적격성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와 법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2.(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11월 30일까지 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을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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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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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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