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지정 공표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을 새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결과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보관은행에 통보한다.
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법원행정처장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과 해당 지방법원장은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업무의 적정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보관은행에 제3항의 계획서 이행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기타 보관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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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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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