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지정 공표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을 새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결과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보관은행에 통보한다.
②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법원행정처장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과 해당 지방법원장은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보관업무의 적정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보관은행에 제3항의 계획서 이행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기타 보관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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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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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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