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보관은행의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ㆍ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법원소재지가 속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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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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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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