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심사ㆍ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정기적격성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2.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3.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6.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 다만, 정기적격성심사를 할 때에는 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7. 기타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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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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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