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보관은행 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은행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1.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제3조 단서에 따른 복수지정 대상은행이 한 곳인 경우3. 시ㆍ군법원의 경우4. 제11조의 지정 취소로 인한 재지정 시 공탁금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지 1.(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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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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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