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보관은행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 지정될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이하 "업무개시일"이라 한다) 5개월 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관은행의 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은행은 제1항의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1.(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은행의 지정결정은 업무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