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보관은행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방식에 따라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 지정될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이하 "업무개시일"이라 한다) 5개월 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관은행의 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은행은 제1항의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1.(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은행의 지정결정은 업무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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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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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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