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보관은행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21조의 지정취소 건의가 있는 때2. 정기적격성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3. 보관은행이 제9조의 보관업무 취급 약정을 위반한 때4. 제10조제2항의 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보관은행으로써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관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효력발생일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날로 한다.
⑤지정이 취소된 보관은행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에 보관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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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제7조 · 정기적격성심사 절차제8조 · 심사ㆍ평가 기준제9조 · 보관업무 취급 약정제10조 · 지정 공표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보관은행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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