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보관은행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21조의 지정취소 건의가 있는 때2. 정기적격성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3. 보관은행이 제9조의 보관업무 취급 약정을 위반한 때4. 제10조제2항의 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보관은행으로써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관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효력발생일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날로 한다.
지정이 취소된 보관은행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에 보관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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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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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