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보관은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신설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일까지는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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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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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