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보관은행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신설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일까지는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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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보관은행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관은행의 수제4조 · 보관은행 지정 방법제5조 · 보관은행 지정절차제6조 · 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제7조 · 정기적격성심사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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