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2조 (자격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사보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회신ㆍ교육, 신고서류 조사 및 시정지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각 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가족관계등록 준비과정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문역량 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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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