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4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각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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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