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4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각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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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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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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