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직부여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2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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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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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