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직부여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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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