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직부여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2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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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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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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