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등기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