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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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열람신청에 따른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열람신청에 따른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을 준용한다.
②인터넷열람신청에 따른 열람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열람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열람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와 의무,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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