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열람신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②「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도 같은 규칙 제19조제4항의 삭제인가 또는 제25조제3항의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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