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열람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열람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신청을 반려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열람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의 규정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열람을 거부하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ㆍ열람접수번호 및 관할 지방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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