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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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열람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열람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을 위한 인터넷열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한 및 점검이 완료된 이후 이용시간 제한의 해제에 관하여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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