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열람신청에 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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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열람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신분증의 사본을 열람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와 함께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열람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신분증의 사본을 열람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와 함께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신청처리’ 메뉴의 ‘승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인터넷등기소로부터 송신된 신청정보의 신청인이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열람신청인 등이 맞는지 여부
2.제11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제공하려는 열람대상정보의 장수가 50장을 초과하여 방문열람신청을 권고하고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③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과 관련하여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열람신청인에게 구두, 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열람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열람신청인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2.열람신청을 반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3.기타 열람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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